법인설립후주식양도시세금부과되나요?
상황
1. 대표자 80%, 동업자 20%의 지분비율로 동업계약을 맺음
2. 지분비율대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마련하여 2인 법인을 설립함. 이때, 조사보고자가 필요한 관계로 대표자 1인의 100% 지분으로 설립
3. 설립 등기 이후 대표자의 지분 20%를 동업자에게 양도하려는 상황.
질문
1. 출자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대표자가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어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법 상으로도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을지요?
2. 위의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붙는지요?
3.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더라도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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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바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게 양도가액을 산정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주명부상 실제 출자비율과다르게 주식을 소유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그렇게 한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수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신고하고 다시 원래대로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원래지분으로 돌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지금은 개업초기라 주식의 가치증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발생할것입니다.
양도세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 모두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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