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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매사촌283
보고싶은매사촌28321.04.16

주주가 할 수있는 권리행사방법

20년전에 설립된 주식회사로 1인 주주로

주권이 발행되어 현재 보관중입니다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알아보니 대표이사도 바뀌어있습니다

회사는 잘 운영되는거 같은데

주주인 저에게는 배당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행사할 수있는 권리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만약 주식까지 임의로 처분하여 매각하였다며 형사고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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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 12. 28.>

    회계장부부터 열람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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