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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1.28

무역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래에 처럼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무역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무역결제 대금을 L/C로 할 경우 제품 제작 후 바이어쪽에서 계약을 폐기, 폐지하면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L/C 체결시 상대방의 거래은행의 신용도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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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을 폐기,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용장은 무역계약과는 별개의 계약(독립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용장 계약상 은행이 요구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폐기의(계약의 해제) 사유가 수출자 등에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은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신용도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설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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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C(Letter of Credit)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자가 약정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해주는 약정을 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제품제작 후에 선적이후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신다면 바이어의 계약 파기와 관련없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적서류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된 경우에는 바이어와 직접 피해보상에 대하여 논의하셔야되며, 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보상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대로 개설은행의 신용도 역시 신용장 개설 시 주의깊게 봐야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매년 발행하는 Top 1000 World Banks(by Tier 1) 리스트를 참고해 신용장 개설은행이 Top 20에 해당하는 은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없더라도 적어도 어느정도 등수가 있는 신뢰도가 높은 은행을 통하여 가능하면 L/C 발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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