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을 폐기,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용장은 무역계약과는 별개의 계약(독립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용장 계약상 은행이 요구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폐기의(계약의 해제) 사유가 수출자 등에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은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신용도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설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