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ESCROW형태로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아는지인분이 부탁하여 해외에서 무역건을 하나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중간 브로커입장이라 거래가 성사되면 바이어측에서 수수료를 ESCROW형태로 준다고 합니다.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고, 또한 이경우 에스크로형태로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스크로(ESCROW) 결제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합니다.
에스크로 방식을 간단히 도식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에스크로 결제의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바이어가 결제금액을 예치시켜놓고 '거래가 성사된다'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에스크로 시스템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스크로우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과 대금지불을 제3의 독립적인 ESCROW회사가 대행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서 사려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파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들 (전세나 임대권 등등) 을 이전시켜준것을 확인한 후
돈을 파려는 사람에게 주는 회사가 에스크로우 회사입니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3자가 중개하는 매매보호서비스입니다.On line 쇼핑 때, 거래대금을 제3자(통상 에스크로 결제가 가능한 시중은행)계좌에게 맡기고, 배송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질문내용에 대입시켜보면 바이어측에서는 수수료를 에스크로 계좌에 송금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물건을 안전하게 잘 받고 나서 에스크로 계좌에서 당신의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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