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스크로우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과 대금지불을 제3의 독립적인 ESCROW회사가 대행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서 사려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파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들 (전세나 임대권 등등) 을 이전시켜준것을 확인한 후
돈을 파려는 사람에게 주는 회사가 에스크로우 회사입니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3자가 중개하는 매매보호서비스입니다.
On line 쇼핑 때, 거래대금을 제3자(통상 에스크로 결제가 가능한 시중은행)계좌에게 맡기고, 배송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질문내용에 대입시켜보면 바이어측에서는 수수료를 에스크로 계좌에 송금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물건을 안전하게 잘 받고 나서 에스크로 계좌에서 당신의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