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겅우 친구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친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금 증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