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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늑대246
정중한늑대24622.12.15

친구 증여세 대납 할수있나요?

만약 1억을 친구에게 온전히 주고싶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해서 줘야하나요? 친구는 세금신경쓰지않아도 되게요.

대납을 하게되면 제가 나가는 돈이 1억1천만원이 되는걸까요?

처리과정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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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자가 대납해 줬다면 증여한 원래 재산 외에 추가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로 식을 만들어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1억을 온전하게 주고싶다고 하면 112,034,739원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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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납하는 경우 대납액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납액 역시 증여재산에 가산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대납액이 증여재산에 가산되어 증여세가 다시 발생하며, 이와 같은 계산이 순환됩니다.

    엑셀이나 관련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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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증여세 대납액까지 같이 증여가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1억 증여시의 증여세 1천만원만을 더하여 증여가액을 1.1억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대납액을 X로 놓고 다음의 산식에서 X를 구하고 그 금액을 증여세 대납액으로 하여 당초 증여재산에 가산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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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구간에는 친족 관계가 없음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증여하는 자금 자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세후 1억원을 증여하려는 경우 대략 1억 1,250만원 정도 증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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