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증여세 대납액까지 같이 증여가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1억 증여시의 증여세 1천만원만을 더하여 증여가액을 1.1억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대납액을 X로 놓고 다음의 산식에서 X를 구하고 그 금액을 증여세 대납액으로 하여 당초 증여재산에 가산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