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증여세 대납 할수있나요?
만약 1억을 친구에게 온전히 주고싶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해서 줘야하나요? 친구는 세금신경쓰지않아도 되게요.
대납을 하게되면 제가 나가는 돈이 1억1천만원이 되는걸까요?
처리과정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자가 대납해 줬다면 증여한 원래 재산 외에 추가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로 식을 만들어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1억을 온전하게 주고싶다고 하면 112,034,739원을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납하는 경우 대납액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납액 역시 증여재산에 가산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대납액이 증여재산에 가산되어 증여세가 다시 발생하며, 이와 같은 계산이 순환됩니다.
엑셀이나 관련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증여세 대납액까지 같이 증여가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1억 증여시의 증여세 1천만원만을 더하여 증여가액을 1.1억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대납액을 X로 놓고 다음의 산식에서 X를 구하고 그 금액을 증여세 대납액으로 하여 당초 증여재산에 가산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구간에는 친족 관계가 없음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증여하는 자금 자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세후 1억원을 증여하려는 경우 대략 1억 1,250만원 정도 증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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