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현금 약 4억가량을 증여받을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전에 제가 1천만원 정도를 투자 명목으로 입금을 했긴 했는데 이걸 빌미로 조금이나마 절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금전 증여의 경우, 친족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은 그 자체로 화폐이므로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차이로 인한 이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되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4억을 증여받을 경우 약 7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억 중 1천만원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3.9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세는 약 6,8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