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면,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자녀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자녀할인은 보험사마다 할인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20% 정도 할인됩니다.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면,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운전자범위를 확대한 경우, 자녀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 운전자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자녀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