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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부엉이253
갓길에서 빠져나갈라는 도중 차에 약간의 충격이있어 옆골목에 차를 세워 확인후 한바퀴를 돌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니 차가 사라져있더군요 5분만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 상황설명후 블박 제출했고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방문후 진술서 작성 하라길래 가서 조서 작성했습니다 피해차량 특정되면 연락주고 연결해준다는데 이런 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할까요? 차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물피 도주는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만에게 피해를 입힌 후에 그냥 간 경우로 현재 경찰 및 보험 접수 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제공했기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피도주(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단순 사고 후 현장 미확인·조치 과정 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차량이 이미 이동한 상태에서 발견됨
즉시 보험사 신고 + 경찰 자진 진술
피해자 부재(사람 없음)
이런 경우는 보통“도주 의도 없는 사고 후 처리 미흡”으로 보고 형사 처벌까지는 잘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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