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자진신고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갓길에서 빠져나갈라는 도중 차에 약간의 충격이있어 옆골목에 차를 세워 확인후 한바퀴를 돌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니 차가 사라져있더군요 5분만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 상황설명후 블박 제출했고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방문후 진술서 작성 하라길래 가서 조서 작성했습니다 피해차량 특정되면 연락주고 연결해준다는데 이런 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할까요? 차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피 도주는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만에게 피해를 입힌 후에 그냥 간 경우로 현재 경찰 및 보험 접수 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제공했기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피도주(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단순 사고 후 현장 미확인·조치 과정 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상대 차량이 이미 이동한 상태에서 발견됨

    • 즉시 보험사 신고 + 경찰 자진 진술

    • 피해자 부재(사람 없음)

    이런 경우는 보통
    “도주 의도 없는 사고 후 처리 미흡”으로 보고 형사 처벌까지는 잘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