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신고접수 후 신고취하?

안녕하세요 제가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받고 난 후

급한 일이 있어서 차량에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 바로 이동중에 전화를 걸어보니 번호가

잘못되어서 다시 그자리로 갔더니 차량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 3일정도 지나고 차량을 발견하여 차주분께

사과드리고 사고접수 해드렸는데 피해자분께서

경찰서에 물피도주로 신고하셨더라고요 ㅜㅜ


차주분께서는 신고 취하 해주신다고 하셔서 내일

경찰서 가서 취하 해주신다는데 이런경우는

물피도주죄는 취하 해주셔도 처벌 받나요?


사고 난 후 3일정도 지나서 차량을 찾아

연락을 먼저 제가 드린상태입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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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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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접수한 수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사안을 고려할 때 시일이 얼마지나지 않은 점 고려해 아예 취하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수사관이 수사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전자일 것으로 보이네요.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