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물피도주 신고당할까요…?
오늘 일차선 골목에 갓길주차된(갓길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차량 사이드미러랑 제사이드미러가 콩하고 박아서 내려서 사고 확인후 차주분이랑 얘기하려했더니 그냥 가라고 하셔서 일단 자리를 떠났는데 연락처라도 받았어야 할까요…? 초보운전이라 이 상황 자체가 패닉이라 그냥 가라고하셔서 떠났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너무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차주가 그냥 가도 된다고 했으면 별 문제 없으십니다. 연락처를 받는 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