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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3.30

아파트 취득세가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게 맞나요?

아는지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제 곧 잔금을 치른다고 하는데 취득세가 제가 생각한것 보다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저는 1프로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지인은 훨씬 넘어서는것 같더라구요 제가계산한거 대비. 아파트 가격마다 취득세율이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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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취득세 비율도 올라가고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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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취득세율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물론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1주택자를 기준으로 위와 같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거래가격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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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취득세율은 취득가액(분양가액 +옵션비용등)에 전용면적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다릅니다.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는 1.1% 입니다. 그외 채권매입비용, 법무사비용은 별도로 준비하면 실제로 취득세는 1.6% ~1.7% 정도 비용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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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1%입니다.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1%에서 3%까지 변동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3%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다소 다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인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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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율 1%는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앞에 붙은 조건이 하나라도 변하면 세율이 달라지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1%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있어 최소 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주택금액, 구매자(개인/법인), 보유 주택수, 지역(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등에 따라서 1~12%까지 차이가 있어 정확한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 규정은 자주 변경되고 예외도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세금.세무 분야에서 질문해 보시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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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 취득세가 무조건 1%인것이 아닙니다.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네이버에 취득세계산기 검색하셔서 매매금액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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