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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동박새252
기운찬동박새25220.01.09

행정소송 항소심 녹취록 증거제출관련(중노위에 제출한 증거)

현재 노동사건으로 행정소송 항소심(2심)으로 고등법원에서 나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중노위 때 제출한 녹취록 증거물을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중노위는 노무사 위임했는데 공증 받지 않고 USB로 녹음파일과 녹취록 문서(원고인 제가 타이핑)로 제출했습니다. (노무사가 문제없다고 했어요.)

이후 이번 항소심에 중노위 제출한 증거 녹취록 문서를 그대로 항소심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 받으려면, 속기사 공증을 받은 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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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을 가진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록이 작성되고 이를 제출하여야 증거로서 증거능력 과 신빙성, 정확성 등으로 증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에서는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법원 재판 절차에는 녹취록을 속기사로 부터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녹음자의 의도에 의해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은 편집과 조작의 위험성 없이 녹음된 진술내용 그대로 기록하여 녹음내용과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함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속기사무소에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듣고 질문자꼐서 직접 타이핑을 한 것이라면 오기의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정식 속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