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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망한천인조293
유망한천인조293
22.08.10

변론종결 후 제출한 증거는 인정될 수 없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1심 패소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두가지(녹취록,은행 거래내역)를 참고서면과 함께 제출하였는데 판결에는 그 두가지 증거가 없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패소하였습니다.

1.이런경우 항소를 통해서만 참고서면과 증거를 다시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2.항소를 한다면 새로운 증거,새로운주장 있어야 항소가 받아들여진다 들었는데 새로운게 없이 1심 변론 종결 후 추가서면으로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달라는 취지의 이유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3.우선 항소는 판결 이주 이내로 알고 있는데 항소 신청 후 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1심은 1회변론종결로 판결 되었는데 2심도 1심과 절차가 비슷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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