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노동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일 당일에 usb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문제없이 채택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효과적이라 생각하며 사측은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고 거짓과 일방적 주장으로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2. 지노위법 31조 벌칙을 보면 거짓 보고시 500이하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측이 바보처럼 너무 허술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어디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지노위 종료 후 관련 녹취록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따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3. 지노위 이후 누구든 불복하여 재심으로 중노위에 가거나 또 불복하여 최종 3심까지 가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의 금액은 갈수록 커지는 게 맞을까요?
4. 지노위 이후 불복하여 중노위에 갈 경우 지노위에서 선임된 국선노무사가 있다면 해당 노무사님을 중노위에서도 대리인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