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일 당일에 usb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문제없이 채택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효과적이라 생각하며 사측은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고 거짓과 일방적 주장으로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2. 지노위법 31조 벌칙을 보면 거짓 보고시 500이하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측이 바보처럼 너무 허술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어디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지노위 종료 후 관련 녹취록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따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3. 지노위 이후 누구든 불복하여 재심으로 중노위에 가거나 또 불복하여 최종 3심까지 가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의 금액은 갈수록 커지는 게 맞을까요?
4. 지노위 이후 불복하여 중노위에 갈 경우 지노위에서 선임된 국선노무사가 있다면 해당 노무사님을 중노위에서도 대리인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당일에 자료를 내면 받아주긴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2. 노동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등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해고기간이 길어지므로 임금상당액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4. 중노위에서도 국선선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노무사님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일 당일에 usb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문제없이 채택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효과적이라 생각하며 사측은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고 거짓과 일방적 주장으로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보통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 5~7일 전에 담당 조사관이 조사보고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고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심문회의 당일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 완료하기 전에 제출해야 조사보고서에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노위법 31조 벌칙을 보면 거짓 보고시 500이하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측이 바보처럼 너무 허술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어디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지노위 종료 후 관련 녹취록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따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 거짓 보고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지노위 이후 누구든 불복하여 재심으로 중노위에 가거나 또 불복하여 최종 3심까지 가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의 금액은 갈수록 커지는 게 맞을까요?
> 지노위에서 중노위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만일 소송에서 최종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소요된 기간만큼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금전보상 금액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4. 지노위 이후 불복하여 중노위에 갈 경우 지노위에서 선임된 국선노무사가 있다면 해당 노무사님을 중노위에서도 대리인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지노위에서 선임되셨던 국선 노무사님을 다시 선임하고 싶다고 중노위에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순번이 정해져 있으므로 순번에 따라 배정되나 지노위에서 선임되었던 대리인 노무사가 중노위에도 선임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모든 증거는 상대방과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문제제기하면 증거로 채택 안됩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네
4.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