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파기자판하여 형을 선고할 때 증거의 요지?
대판 2000.3.10.99도5312 에 따르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항소심이 파기자판을 하면서도 다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에서 선고할 때 설시한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만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인가요?
이 판례 취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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