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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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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파기자판하여 형을 선고할 때 증거의 요지?

대판 2000.3.10.99도5312 에 따르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항소심이 파기자판을 하면서도 다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에서 선고할 때 설시한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만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인가요?

이 판례 취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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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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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5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단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면, 이는 결국 원심이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해당 판시사항을 검토해보면, 다른 증거는 유일한 증거로서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라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증거가 없이 자백만이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해당 판례의 앞부분입니다. 즉, 증거의 요지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