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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인가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예외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인가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어떠한 예외가 없느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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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공무원 등이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고 발생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해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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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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