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의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월 20만원 이하
식대,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과 회사에서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달리 명절 선물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명절에
물품으로 지급하는 선물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 처리
하게 되며, 근로자에게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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