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할 때는
주차장 구역이 아닌 자전거를 주차하는 곳에 세워야지 되는 건가요?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법적으로 이륜차로 동일하게 본다고 알고 있는데 주차도 자전거주차장에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