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관소에 오토바이가 주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주차장 또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오토바이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참고로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사업장 내 자전거 보관소이며, 오토바이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장내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단 사기업체의 보관장소로 보입니다. 해당 사유라면 정부나 지자체 등 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