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관소에 오토바이가 주차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자전거 보관소에 오토바이가 주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주차장 또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오토바이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참고로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사업장 내 자전거 보관소이며, 오토바이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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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장내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단 사기업체의 보관장소로 보입니다. 해당 사유라면 정부나 지자체 등 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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