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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관할 부서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역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부과하는 경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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