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고 또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내고났는데, 이후 상속세까지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데요. 어떤 경우이고, 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과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이 기납부한 증여세애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함에있어 피상속인이 사망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재산과 5년이내에 상속인외의자에게 증여한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내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하더라도 추가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자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전증여한 재산이 합산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