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과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이 기납부한 증여세애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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