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때 시행한 분경금지법이 무엇인가요?
태조 이성계이후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이 내세워 임금이된 정종이 이방원에 의해 시행하게된 분경금지법이 무엇이며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분경금지법은 조선시대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입니다.
이는 엽관운동과 청탁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벼슬을 얻기 위해 집정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들던 것을 분경이라하였는데 이를 금지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청탁금지법과
비슷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인데
여기서 분경(奔競)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분주히 쫓아다니며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분경 (奔競)은 분추경리 (奔趨競利), 즉 이익을 얻고자 분주히 돌아다니며 로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벼슬을 얻기 위해 권력자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조선 건국 직후인 1399년, 2대 왕 정종은 분경을 금지하고 단속했으며 성종은 기본법인 경국대전에 이를 아예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정3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 및 사간원 관리들은 친가 8촌, 외가·처가 6촌 이내와 이웃을 제외한 사람을 집에서 만날 수 없었고 어기면 무조건 분경으로 간주해서 곤장 100대와 3000리 유배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제정한 법으로 만약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소속관서에 고하되 비밀리에 만나 남을 모함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사헌부에서 규찰하여 귀양보내고 종신토록 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분경’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벼슬을 얻기 위해 집정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들며 엽관운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려시대에도 분경의 폐단이 없지 않았으나 법으로 금지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뒤 조선 초기에 행정과 군정(軍政)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아가 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