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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때 시행한 분경금지법이 무엇인가요?

태조 이성계이후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이 내세워 임금이된 정종이 이방원에 의해 시행하게된 분경금지법이 무엇이며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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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분경금지법은 조선시대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입니다.

      이는 엽관운동과 청탁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벼슬을 얻기 위해 집정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들던 것을 분경이라하였는데 이를 금지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청탁금지법과

      비슷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인데

      여기서 분경(奔競)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분주히 쫓아다니며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분경 (奔競)은 분추경리 (奔趨競利), 즉 이익을 얻고자 분주히 돌아다니며 로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벼슬을 얻기 위해 권력자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조선 건국 직후인 1399년, 2대 왕 정종은 분경을 금지하고 단속했으며 성종은 기본법인 경국대전에 이를 아예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정3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 및 사간원 관리들은 친가 8촌, 외가·처가 6촌 이내와 이웃을 제외한 사람을 집에서 만날 수 없었고 어기면 무조건 분경으로 간주해서 곤장 100대와 3000리 유배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분경’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벼슬을 얻기 위해 집정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들며 엽관운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려시대에도 분경의 폐단이 없지 않았으나 법으로 금지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뒤 조선 초기에 행정과 군정(軍政)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아가 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