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않는 90세 할머니 연말정산 혜택
동거하지 않는 90세이신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에 대헤서 친척들이 아무도 연말정산 때 반영안한다면 손자가 어느부분으로 혜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조부모, 외조부모 등에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조부모, 외조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2.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조부모, 외조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동일 주소가 아니더라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등의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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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자 공제(만 70세 이상)로 인당 1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도 본인의 직계존속이므로 동거하지 않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인당 150만원)과 경로우대자공제(70세 이상, 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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