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조부모, 외조부모 등에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조부모, 외조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2.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조부모, 외조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동일 주소가 아니더라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등의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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