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소득이 없는 조모(할머니) 인적공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에 할머니 (친조모)를 제가 인적공제로 넣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가족관계증명서 떼어봐도 할머니는 안나와요.
가능한건가요?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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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할머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할머님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연결고리가 형성 되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오면 법상 할머님은 할머님이 아닙니다.
계모가 있듯이 계할머님일 수 있으니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로 질문자님과 할머님의 관계가 연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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