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사용한신용카드도공제받을수있나요?
부양가족으로등록된부모님이사용한
신용카드도연말정산에서공제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공제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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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신용카드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세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Q.연말정산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택스상 자료 내려받으실때 부양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해당부분 등록을하신다면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는데 하단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해당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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