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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신중한기술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혜택받기 위한 소득 및 나이 기준이 어땋게 되는 지요? 또한 소득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 해당되는 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부모님: 만 60세 이상, 자녀 : 만 20세 이하 등)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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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