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채무 공제 (카드 이용대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채무공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에 결제되는 대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전에 이용하고 상속개시후에 결제되는 대금 한정인지, 아니면 상속개시후에 이용하여 결제되는 대금도 채무로 공제되나요?
상속인들이 이용한건 아니고 휴대폰통신사유선자동납부건이나 sms같은 소액 수수료들이요!
또한 공과금 공제의 경우, 지방세 납부한 건이 있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드려야하나요,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드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