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금액이 아니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현금 8천만원정도 현금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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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에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자금을 주고 받은 거래가 있을 경우에 상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실 거리는 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증여세가 과세될 것임으로 피상속인의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이 그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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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지만, 현금으로 주었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누락하여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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