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증여세가 과세될 것임으로 피상속인의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이 그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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