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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제가 일한걸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왜일까요…?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구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랑 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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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세율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른 세율이 각각 상이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에 비해 공제되는 세금이 적기 마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의미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4대보험료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