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4대보험 및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반해 3.3%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가입도 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위의 내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3.3%사업소득자의 실수령액은 근로자에 비해 많고, 3.3% 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면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