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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1.11.22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저가 알바 월급을 받았는데 사업소득세 3.3을 때고 받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알바 같은건 일용직이라 근로소득세로 징수하는게 맞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게에 얘기했더니 알바도 프리랜서라며 맞게 신고한거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제가 직접 신고 할수도있다는데 근로소득세로 바꾸려면 근로였다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고 물어보니 그때 얘기하던 분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둘다 영업장 지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데 유튜브도 보다 보니 근로인데 사업소득세로 신고 하는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굳이 왜 그러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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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이유는 해당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는건 같으며, 일용직으로 신고했을때 4대보험신고나 일용직근로내역확인서 제출등을 하지않아도 되기때문에

    업무처리가 더 편한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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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로 인건비신고를 하면 4대보험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해서 4대보험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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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4대보험 및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반해 3.3%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가입도 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위의 내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3.3%사업소득자의 실수령액은 근로자에 비해 많고, 3.3% 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면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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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근로소득으로 바꾸시게 되면 질문자님께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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