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만간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해준 은행에서는 세입자 계좌로 바로 돈(제 대출금)을 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넣어놨던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았던 은행이 질권설정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특례보금자리대출을 한 은행에서 바로 저희 세입자에게 돈을 쏴주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시 질권설정 등이 되었다면 제 특례보금자리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해준 은행에게 상환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해서요. 만약 그래야한다면 세입자에게 전세금대출해준 은행에 제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이사항 :전세껴서 사놓은 집이었고 세입자는 그대로고 세입자가 사는 동안 집주인이 저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