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해준 은행에서는 세입자 계좌로 바로 돈(제 대출금)을 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넣어놨던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았던 은행이 질권설정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특례보금자리대출을 한 은행에서 바로 저희 세입자에게 돈을 쏴주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시 질권설정 등이 되었다면 제 특례보금자리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해준 은행에게 상환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해서요. 만약 그래야한다면 세입자에게 전세금대출해준 은행에 제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이사항 :전세껴서 사놓은 집이었고 세입자는 그대로고 세입자가 사는 동안 집주인이 저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전세대출을 실행하여 질권설정되어 임대인이 만기시 은행에 직접상환해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특례보금자리론 퇴거대출 을 신청 실행할 때에, 세입자 계좌가 아닌 임대인 대출자 계좌로 대출이 실행되게 하셔야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특례대출은 그렇습니다.
질문상의 지금상황은 은행에 가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 할 때 매도자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을 겁니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대출 받는 다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실무에서는 질권설정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도 대출은행에 임대인이 직접 이체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대출해준 해당 은행에 금액 확인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을 반환하기위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게되면 그대출금은 임차인에게 이체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만큼은 해당은행으로 송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금액을 임대인이 편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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