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이제 조만간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해준 은행에서는 세입자 계좌로 바로 돈(제 대출금)을 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넣어놨던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았던 은행이 질권설정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특례보금자리대출을 한 은행에서 바로 저희 세입자에게 돈을 쏴주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시 질권설정 등이 되었다면 제 특례보금자리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해준 은행에게 상환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해서요. 만약 그래야한다면 세입자에게 전세금대출해준 은행에 제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이사항 :전세껴서 사놓은 집이었고 세입자는 그대로고 세입자가 사는 동안 집주인이 저로 바뀌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