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안되는 총급여500이상의 근로소득,배우자공제 및 종합소득세신고여부
전업주부인데, 올해 봄에 2개월,가을에 한달이 못되게,(총3개월이 못됨)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고, 총급여가 500이 조금 넘는 상황이라면, 내년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아니면 5월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500만원 약간 넘는 정도라면 중도퇴사 시 회사로부터 환급을 다 받을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다면 다른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