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개월이 안되는 총급여500이상의 근로소득,배우자공제 및 종합소득세신고여부

전업주부인데, 올해 봄에 2개월,가을에 한달이 못되게,(총3개월이 못됨)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고, 총급여가 500이 조금 넘는 상황이라면, 내년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아니면 5월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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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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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500만원 약간 넘는 정도라면 중도퇴사 시 회사로부터 환급을 다 받을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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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다면 다른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