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데, 작년 1년간 총 3개월 못미치게 일했는데, 2개월은4대보험뗐었고, 총급여(세전)가 5백이하, 그러고 몇달 쉬다가 한달채 못하게 같은곳에 일을했어요. 이것은 일용직으로 신고된다 들었고,고용보험만 떼이더라구요.
일용직은 급여액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능하다들었거든요.
이럴경우 제가 남편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로 올릴수있나요? 괜히 올렸다가 추징금당할까봐 겁나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무조건 올리셔도 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