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배우자공제 올릴수있나요?
주부인데, 작년 1년간 총 3개월 못미치게 일했는데, 2개월은4대보험뗐었고, 총급여(세전)가 5백이하, 그러고 몇달 쉬다가 한달채 못하게 같은곳에 일을했어요. 이것은 일용직으로 신고된다 들었고,고용보험만 떼이더라구요.
일용직은 급여액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능하다들었거든요.
이럴경우 제가 남편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로 올릴수있나요? 괜히 올렸다가 추징금당할까봐 겁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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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무조건 올리셔도 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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