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비과세 항목 종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 업무 수행하고 있는 인사팀 직원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재자에게 위로금 형식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를 비과세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급 가능한 비과세의 항목, 범위(~만원 이내까지만 비과세 등)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과세 사유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습니다. 열거된 항목 이외의 급여는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전부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아래 법령의 3.(3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1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