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항목 종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 업무 수행하고 있는 인사팀 직원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재자에게 위로금 형식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를 비과세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급 가능한 비과세의 항목, 범위(~만원 이내까지만 비과세 등)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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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과세 사유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습니다. 열거된 항목 이외의 급여는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전부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아래 법령의 3.(3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1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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