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과세 사유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