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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4.04.12

비과세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여에 비과세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소득세 및 4대 보험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과세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여에 비과세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소득세 및 4대 보험 산정 기준)

직원들 급여 항목 중에, 비과세 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한정)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등등 여러 비과세 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궁금한 것이, 급여에 비과세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소득세 및 4대 보험 산정을 급여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예컨대, 월 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의 급여 내역을 보면,

- 기본급 220만원

- 상여 10만원 (과세되는 상여 항목일 경우)

- 식대 30만원 (회사에서 식사 제공 안함)

- 자가운전보조금 40만원

----------------------------

총 세전급여 300만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 소득세와 * 4대보험 산정시,

월 세전 270만원 번다고 가정하고, 월 세전 270만원에 해당하는 4대보험 및 소득세 표 테이블을 보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월 세전 270만원의 산출근거는, 월 세전급여 300만원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 월 20만원 까지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까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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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부과대상 보수는 월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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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만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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