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제외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지급된 비과세는
1. 육아휴직등 급여(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 후 대위신청한 금액)
2. 연구보조비
3. 직무발명보상금
4. 본인학자금
이렇게 4가지 항목인데 이 금액 모두 비과세 하는게 맞는거지요?
다른분이 건강 보수총액 신고하셨는데 건강 보수총액도 비과세 제외라면 위의 4가지 모두 비과세 처리하셔야하는데
건강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아니고 과세로 신고하신것 같아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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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시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2. 질문주신 수당 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처리하는 수당 등에 해당하기는 하나 세법상 실제 비과세로 처리해도 좋을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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