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과세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은 본인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3. 초과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