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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늑대99
운좋은늑대9920.11.25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부분의 항목을 알고싶어요?

시간외 수당, 휴일,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은 월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보통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대, 교통비등은 과세항목인가요 비과세항목인가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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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세중 비과세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제공 안받고, 식대를 받는다면 일정금액까지 비과세가 되고 차량보조비 외에는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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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각종 수당등은 원칙적으로 급여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비과세 항목 제외)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은 식대(한달에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한달 20만원),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연간 240만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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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과세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은 본인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3. 초과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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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수당, 휴일, 특근수당등 각종 수당은 급여에 포함됩니다.

    비과세되는 항목은

    차량유지비 20만원 (본인차량 소유)

    식대 10만원 (식대지원 아니할 경우)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직 비과세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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