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명부 등록 기준이 맞을지 궁금해요
23년 5월 개인간 채무 거래하여 24년 5월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증서에는 변제기한과 방법 이자 변제장소 지연 손해금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두었습니다.
공정증서 중 기한 이익의 상실의 내용이 있는데 채무자가 위 각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않고 상환 하기로 한 날이 지난 경우 언제부터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가 가능한가요?
상환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상환일의 다음날 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고 중간에 일부라도 상환하게 되면 상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간 상환이 없을 경우에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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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의 충족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해보아야 하겠습니다.
①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재산명시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모든 집행권원입니다.
②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