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미인식)시 차량손괴는 있지만 상대차량 사람은 안 다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되는지요?
정신과 약 다량복용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대차에 부딪히고 인지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기억은 없습니다만 다음날 경찰의 말에 의하면 뺑소니라고 하는데 피해자와 통화해 보니 차령손괴는 발생했지만 신체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병원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람이 안 다쳤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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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서 도주운전죄(뺑소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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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나 사고후 미조치죄는 문제될 것입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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