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비용 공제는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저는 서울 모처에서 2021. 07. 19.부터 근무하다가 2024. 01. 16.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 기타부분에 인수인계비용은 50만원이 발생이 된다(퇴사 시 당월급여에 지급)
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사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총 50만 원의 급여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 01. 16. 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임금, 공제한 비용을 입금해 주어야 할탠데 아직까지도 입금이 안되네요.
업무에 대한 인계를 마치고, 인수인계 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위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은 합법적인가요?
2. 또, 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 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입니다.
2. 1월 16일까지 근무했다면 1월 3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비용으로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후 14일 이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인계인수 비용은 처음 들어보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 시 임금 정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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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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