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 대한 비용 공제는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저는 서울 모처에서 2021. 07. 19.부터 근무하다가 2024. 01. 16.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 기타부분에 인수인계비용은 50만원이 발생이 된다(퇴사 시 당월급여에 지급)

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사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총 50만 원의 급여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 01. 16. 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임금, 공제한 비용을 입금해 주어야 할탠데 아직까지도 입금이 안되네요.

업무에 대한 인계를 마치고, 인수인계 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위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은 합법적인가요?

2. 또, 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 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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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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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입니다.

    2. 1월 16일까지 근무했다면 1월 3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비용으로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후 14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인계인수 비용은 처음 들어보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 시 임금 정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