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1년간의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rkcl율 x 10%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1년간의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세액 x 0.5%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공제세액
3) 공제세액 - 예정부과세액 + 가산세 = 차가감 납부할세액
*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의 0.5%를 공제세액
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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