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 계산식 검도요청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식으론
ex) 매출액 415000, 매입액 375000 일 경우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0.15 이므로
(415000 x 0.15 x 0.1) - (375000 x 0.15 x 0.1) = 600원
6225 × 5625 = 600원
위 내용이 맞게 입력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식이 틀렸습니다.
공급대가의 15% X 10% - 매입공급가액의 0.5% 입니다.
위의 예로는 (415000 x 0.15 x 0.1) - (375000 X 0.5%) 입니다.
매입액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 사업과 관련 매입, 접대비등 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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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1년간의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rkcl율 x 10%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1년간의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세액 x 0.5%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공제세액
3) 공제세액 - 예정부과세액 + 가산세 = 차가감 납부할세액
*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의 0.5%를 공제세액
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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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액은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지 않고, 매입금액의 0.5%를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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