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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나무늘보
연금저축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불입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전문간미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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