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연금저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중복적용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보면 연금, 보혐료, 주택마련저축, 등등이 있고 여기에 더해 개인연금저축계좌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보면 연금계조세액 공제가 한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계좌의 경우 인적공제(자녀)와 같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두번 적용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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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게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만 되는 것입니다. 연금게좌 소득공제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시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한 인전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별개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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