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증조부 명의로 된 임야(야산 산소있음) 소유권 이전 여부?
돌아가신지 40년 되어가는데 20여년전 4명(증조부.아버지-종손.삼촌.오촌)의 공동 명의의 산를 특별조치법으로 아버지 앞으로 했다가 삼촌 오촌의 소유권청구 소송으로 4명의 명의로 분할등기 했는데 현재 증조부 명의의 임야가 증조부 자손(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증종손자인 제앞으로 할수 있나요? 아님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나요?앞으로 윗대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점점 연락도 안되고 산소관리는 제가 해야되는데 가치라도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는데 시골 골짜기 산이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소유권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관련자들의 지분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지, 분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든 등기를 일괄하여 본인에게 이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시급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를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려면 등기원인부터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해당 등기명의인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제출받아 등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만약 해당 등기명의인들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이나, 그 외 등기원인이 있어(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전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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