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증조부 명의로 된 임야(야산 산소있음) 소유권 이전 여부?
돌아가신지 40년 되어가는데 20여년전 4명(증조부.아버지-종손.삼촌.오촌)의 공동 명의의 산를 특별조치법으로 아버지 앞으로 했다가 삼촌 오촌의 소유권청구 소송으로 4명의 명의로 분할등기 했는데 현재 증조부 명의의 임야가 증조부 자손(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증종손자인 제앞으로 할수 있나요? 아님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나요?앞으로 윗대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점점 연락도 안되고 산소관리는 제가 해야되는데 가치라도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는데 시골 골짜기 산이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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