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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Y107
GLAY107

오늘 질문을 했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적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제 근로계약서에 보면 포괄임금제이고

회사는 주식에도 상장된 중견기업입니다.

당연히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근로계약서상 한달 총 근로시간은 183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할때 주 40시간기준 월 174시간 +주휴 35시간 = 209시간인거 잖아요?

제경우에는 183시간이니까 주휴 35시간 더해서 218시간을 일을 했다고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총 183시간 (연장근로 40시간 + 야간근로 48시간) +주휴 35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별도로 복리후생비로 식대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봉( 13000+13000)

10030 × 218 -200000(식대) + 26000 =

이렇게 기본급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위 계산한 금액에서 183으로 나눈 금액이 저의 시급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일>

근무는 일주일 단위로 똑같은게 아니라

이렇게 8일로 근무가 반복됩니다.

(설날, 추석 같은 공휴일 상관없이 반복)

주간일때는 09:30~18:30 (휴식1시간)

야간일때는 18:30~익일 09:30 (휴식2시간)

휴식 (24:00이후 04:00사이 - 2시간)

비번일때는 09:30 퇴근후 휴식

근무표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셔서 남깁니다.

참고로 1월 총 근무시간은 200시간입니다.

실제근무시간은 365÷8×50÷12=190시간

한달 평균 190시간이라고 나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나누어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