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주 5일제 근무, 9시부터 18시 (1시간 휴식) 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2020은 2021년을 잘못 적은거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 15개중에 12개를 매달 급여에 주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연차수당과 별개로 최저임금을 넘겨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기본금액을 185만원이라고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데 원래로 치면 연차는 별개니까
1769111원이 기본급아닌가요...? 2021년 최저임금이 1,822,480원 이니까 제가 못받고 있는 급여인 53369원 에
지금 1년정도 근무했으니 640428은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인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제가 작년보다 급여와 상여금이 올랐는데 수당 금액도 맨날 똑같더라구요
이부분도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합계는 1,850,000원
이지만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1,822,4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 15개중 12개를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월 80,899원이 아닌 87,2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원활한 처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총액이 1,850,000원이고 그 중 80,889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은 1,769,111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 최저임금 1,822,480원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수당 등도 소급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하신 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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