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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23.11.20

2023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인터넷에 찾아본 최저임금 계산보다 적어요.

- 근무시간: 평일 9시 ~ 17시 / 토요일 8시 ~ 12시

- 휴게시간: 12시 ~ 13시(1시간)

1. 월급은 192만원으로 하고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한다.

2. 임금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3. 1주동안 소정근로법을 개근한 을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4.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5. 주휴원과 유급휴원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

6. '갑'은 '을'의 퇴직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계약서에는 일단 사인했는데.. 잘못된 내용은 없을까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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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9시간+주휴 39시간/5)*4.345주*9,620원= 1,9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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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24,000원입니다.

    제1조에서 월급에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다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6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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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외에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1,956,189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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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평일 45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한주 총 49시간을 근무합니다.

    2.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49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82,537원으로 산정됩니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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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이므로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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