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인터넷에 찾아본 최저임금 계산보다 적어요.
- 근무시간: 평일 9시 ~ 17시 / 토요일 8시 ~ 12시
- 휴게시간: 12시 ~ 13시(1시간)
1. 월급은 192만원으로 하고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한다.
2. 임금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3. 1주동안 소정근로법을 개근한 을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4.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5. 주휴원과 유급휴원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
6. '갑'은 '을'의 퇴직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계약서에는 일단 사인했는데.. 잘못된 내용은 없을까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