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한번 크게 토해낸 적이 있어서 이제는 신고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24년도에 직장 생활을 하긴 했는데..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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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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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대상이고,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부세액의 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 등으로 추가납부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