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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매한딱새166
고매한딱새166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한번 크게 토해낸 적이 있어서 이제는 신고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24년도에 직장 생활을 하긴 했는데..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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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대상이고,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부세액의 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 등으로 추가납부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