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받은뒤 해당싸이트에 들어가 답변서를 작성하고 파일첨부한다음 조정불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결과가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답변서 등록하고 불응한 직후 신청한 상대방도 제 답변서 및 업로드한 파일 그리고 불응 한 상태를 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답변서 및 파일은 조정위원회만 보고 최종 심의결과만 통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 절차에 경우 민사소송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상대방의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것과 같이 답변서 역시 송달되고 조정의 성립(합의)이 있는 경우 조정조서로 결정되어 분쟁이 해결되는 점에서 상대방과 제출서면이 공유 되겠습니다.